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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정4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했다.

2013. 04. 16:00:30경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부근 노상을 두정 삼거리 방면에서 도두리 게이트 방면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기타 그밖의 장치를 적절히 사용해가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소흘히 한 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및 가로등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왕벗나무 등 총 4,756,4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이후 현장조치 없이 도망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여 3일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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