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1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