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578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8,384,229 원 및 그 중 498,897,522원에 대하여 2020. 7.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위 피고 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D 공시 송달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