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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단9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914,097원 및 그 중 70,587,973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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