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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0 2015가단32720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7. 15. 이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원고에 대해 부과된...

이유

1. 직권 판단 (각하 부분)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주경찰서장, 원주시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를 원인으로 각 과태료와 자동차세, 지방세 처분 등을 받았는바, 원고가 각 처분의 당사자가 된 이 사건에서 그 처분 상대방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해당 과태료, 자동차세, 지방세의 지급 의무 확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 판결을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해당 처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7. 15.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원고에 대해 부과된 자동차세, 지방세 및 과태료에 관한 지급의무 확인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인용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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