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2. 22:30 경 인천 계양 역에서 검 암 역으로 운행 중이 던 서울역 발 인천 공항 행 공항 철도 전동차 2710호 칸에서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 등으로 약 7-8 회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중국어)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습벽 교정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