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511 상해치사(예비적 죄명 중상해)
피고인
강A (62년생, 남)
검사
이정렬
변호인
변호사 류승용(국선)
판결선고
2010. 10.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12:00~14:00경 부산 XX구 XX동 ○ 주공아파트 XXX동 XXX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 전날 찾아왔던 친구인 피해자 이C(46세)과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싸운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막, 지주막, 뇌간 등 뇌 전반에 뇌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0. 7. 27. 19:30경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C1, 김C2, 이C3, 김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수사보고[119구급대원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 피해자 상태 등에 대한 / 피의자 행적수사 / 피해자 티셔츠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관련 CCTV시간 특정 / 부검에 대한 / 부검수사 / 피해자의 혁띠, 바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에 대하여 / 피해자 이C의 행적수사 / 피해자의 현 상태(1차 뇌사판정) 및 진단서 등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뇌사판정서 등 첨부 / 참고인 김C2의 전화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 진료기록부, CT판독소견서 등 첨부 |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압수조서
1. 의료자문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의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김C1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가량 무자비하게 때렸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자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이 부서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죽었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구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② 119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응급실로 호송된 후 피해자의 상태를 검사한 담당의 사는, 피해자가 외부충격에 의해 뇌출혈(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충격에 의해 우뇌 부위가 좌측으로 밀려 뇌 일부분이 목으로 내려가 소뇌를 밀어내고 손상시켜 자가 호흡 및 혈압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뇌 대부분이 괴사상태에 있어 수술시에도 생존 가능성이 10% 미만이고 생존한다고 해도 회생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점, ③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장기기증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0. 7. 27.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뇌사판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19:30경 신장 및 간 적출 후 사망한 점, ④ 부검결과에 의하면 부검의는 '좌측 두정부, 귀 뒤 좌상', '왼쪽 두정부 측두, 후두 두피하출혈’, ‘오른쪽 전두부, 측두, 두정 두피하 출혈’, ‘뇌부종, 뇌간출혈, 경막하출혈’, ‘대뇌 소뇌 전반적 지주막하출혈 등의 소견을 밝혔고 사인을 '두부손상'이라고 보고한 점, ⑤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부 및 부검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의료자문보고서에 의하면 검찰청 소속 공중보건의사는 ‘피해자의 경우 장기 이식을 위한 적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사의 필연적인 임상 경과에 따라 2주 이내에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점, 6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한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장기적출로 인하여 그 사망에 이르는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사정이 생긴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조만간 사망에 이를 것이 분명한 터에 피해자 측의 결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하고, 그로 인해 확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그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3. 12:00~14:00경 부산 XX구 XX동 ○ 주공아파트 XXX 동XXX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 전날 찾아왔던 친구인 피해자 이C(46세)과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싸운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막, 지주막, 뇌간 등 뇌 전반에 뇌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0.7.27. 14:00경 ◆대학교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은 시점에 사망하였다 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아 기소하였다. 결국, 위 뇌사판정시점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0. 7. 23. 119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에도 뇌 손상으로 자가 호흡 및 혈압조절이 불가능한 혼수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였던 사실, 의사로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밝혔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서는 곧바로 뇌사판정을 받아 장기적출을 하여야만 장기이식이 가능했던 사실, 피해자의 가족들이 2010. 7. 24. 장기기증자 등록신청, 뇌사판정신청을 함에 따라 장기기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0. 7. 25. 08:30경 피해자에 대한 1차 뇌사판정이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뇌파검사 등을 거쳐 2010.7.27. 14:00경 ◆대학교 ◇병원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4차 뇌사판정을 내린 사실,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는 장기적출로 호흡 및 심장박동 등이 정지되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해자는 위 제4차 뇌사판정을 받기 전에 이미 뇌사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뇌사를 사망으로 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뇌사에 이른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없어 그 사망시점을 도저히 특정할 수 없고,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이 구성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뇌사판정을 내린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시점을 사망시기로 보는 것은 뇌사 상태에 있는 시기 중 뇌사판정 시점이라는 우연한 시점을 사망으로 보는 임의적 의제에 불과하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에 의하더라도 뇌사자의 사망시기를 뇌사판정시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검사는 전뇌사를 뇌사개념으로 채택함에 따라 뇌사자의 경우 길어야 2주 이내에 자연사하는 것이 확실한데 형법상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이 기소 전에 피해자의 장기가 이식된 경우 피고인에게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사상태에서 장기적출로 사망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죄책을 묻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식물인간의 경우와는 달리 뇌사의 경우 뇌사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보면, 중간에 장기적출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를 뇌사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뇌사가 장기이식이나 연명치료 중단의 영역에서 일응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형법상 사망의 개념으로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최종 뇌사판정 시점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제1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라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와 싸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무차별적이고 잔혹하며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범행 후 119에 신고를 하기까지 집안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혈흔을 제거하는 등 죄증을 감추기 위한 치밀한 모습까지 보인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특수강도,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