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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30. 선고 2017고합38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건

2017고합386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배종혁(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경 D로부터 그가 매수하고자 하는 전북 무주군 E아파트 40세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E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E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뒤, 같은 해 1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B를 D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해 D로부터 대출 알선에 관한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의 울릉도 부동산 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출거래를 한 H신협 직원 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본 다음, I로부터 법인 또는 개인 1명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고, 개인 5명으로 대출 명의를 나누어 J신협의 대출담당직원인 K과 공동으로 진행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A을 통해 D에게 전달하여 결국 위 E아파트의 매수 명의를 D의 딸 L, 사위 M, 피고인 A의 아들 N, 피고인 B의 지인 0(개명 전 'P'), (0의 모친) 등 5명 명의로 나누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해 D에게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인당 2,000만 원 정도를 주고, 수고비로 대출금(21억 원)의 3% 가량인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D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수고비 6,000만 원 등을 받기로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D로부터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아파트와 관련하여 H신협 직원 와 J신협 직원K이 공동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기로 하자, 동업자인 0과 함께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준 대가로 K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및 이은 2014. 11. 24.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J신협에서, A의 아들N, 0, 0의 모친 Q 등 3명 명의로 위 E아파트를 담보로 한 합계 13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달 28.경 대구 수성구 S아파트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을 만나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사본)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425) 사본

1. 부동산 매매 약정서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출력물, J신용협동조합 수신 (대월)원장 사본, H신용협동조합 수신(대월)원장 사본, 대구신협 대출건 계산서 사본,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사본, 부동산 담보신탁(1차) 변경계약서 사본, 부동산등 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사본,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982) 사본, 사건검색, 판결문(2017도4126), 판결문[20153366, 2016노85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려는 D로부터 담보대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성사시킨 다음 D에게 수고비를 요구하여 승낙을 받고, 위와 같이 대출이 성사되자 피고인 B가 신협 직원에게 적지 않은 현금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수수를 약속한 금품이 거액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 실제로 대출 사례금을 건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D로부터 약속한 수고비를 받지 못해 결국 알선수재 범죄는 금품의 요구 내지 약속에 그쳤다. 피고인 A의 경우, 대출 알선을 주도한 피고인 B를 D에게 소개시켜 주고 수고비를 요구하는 피고인 B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범행 가담 내지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D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는 모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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