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23.경부터 광주 동구 G건물 512호실에 ‘㈜H’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부동산경매공매 대행 및 금융대부업대부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광주 동구 I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013. 8.경 위 ‘㈜H’ 사무실에서 K로부터 파렛트(물건을 적재하기 위한 플라스틱으로 된 틀)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 부지를 낙찰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K와 함께 광주지방법원 L 부동산(전남 장성군 M 등 5필지, 토지면적 5,977㎡, 건물면적 2,596.89㎡)에 대한 경매입찰의뢰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0. 29. 광주지방법원에 경매입찰보증금으로 95,170,000원을 납부하고 경매 입찰을 진행하였다.
한편, K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의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은행권 대출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2013. 11.경 광주은행 및 두암신협에 대출의뢰를 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 C에게 아는 은행 대출담당자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담당자에 대한 사례비로 2,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니 대출 전에 미리 K로부터 돈을 받아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K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2.경 K에게 “N회사의 신용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