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11. 피상속인 B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토지 1,565㎡ 중 16분의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6. 1. 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63,904,592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농지(지목: 답)이고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어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 8.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5. 2. 청구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는 무주택자였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여 사실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보유하였던 천안시 D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양도일은 2015. 9. 15. 이나 실제 양도일은 2013. 4. 15.이므로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