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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09 2017고정5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2,230만 원을 대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5. 8. 경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1. 각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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