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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8:35경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에 있는 금성하이텍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천면사무소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해자 C(여, 44세)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41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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