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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나345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는 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분양신청의 해태 원고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1. 10. 17.부터 2011. 11. 16.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분양신청기간 도과 후의 경과 1) 원고는 2012. 9. 20. 창원시장으로부터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8,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는 자(이하 ‘현금청산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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