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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9. 13:30경 동해시 송이고개길에 있는 성광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9. 13:5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유림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발한상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0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향로봉길 3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송이고개길에 있는 성광상사 앞 도로를 동해상업고등학교 쪽에서 동호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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