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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3노5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도 모두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1. 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는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란에 ‘피고인 A’을 '피고인 A, B, C'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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