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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노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위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2회 찔러 길이 2cm , 깊이 5cm 의 자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량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것만으로 그 양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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