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 이유 중 추가 변경하는 부분 및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변경 부분 및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추가변경 부분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과 제5행의 “거액신용공여자인 L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함으로써 거액신용공여한도를 5,500만 원 초과하게 된 사실”을 “대출잔액이 약 2억 100만 원으로 거액신용공여기준인 2억 1,9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거액신용공여자가 아니었던 L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함으로써 대출합계액이 약 2억 7,400만 원에 이르러 새로이 거액신용공여자가 된 사실”로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차주 E에 대한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 대출 부분 차주 E에 대한 대출은 한도거래 종합통장을 통한 대출인데, 한도거래 종합통장은 이른바 마이너스 대출통장으로서 한도 금액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출형태이다.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차주 E의 경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