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9. ‘D’(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진촬영(스튜디오 촬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계약 종료 시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원고들은 2012. 3. 9.부터 2014. 3. 9.까지 이 사건 예식장 내에서 스튜디오 촬영 및 연회행사 촬영권을 부여받는다.
나. 피고는 2013. 8. 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E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해 왔다.
다. 이 사건 예식장은 2016. 9.경 폐업되었고, ㈜E는 2016. 11. 16.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 반환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식장이 2016. 9.경 폐업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서 원고들이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만 원을 뺀 2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계약인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E 설립 후 ㈜E가 원고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E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인수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2014. 5. 2.부터 2016. 9. 12.까지 ㈜E 계좌에서 원고 A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촬영대금 정산금이 송금된 사실, 원고들이 2015. 3. 7.경 촬영상 실수에 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E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