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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48.2km 지점까지 약 28km 구간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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