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22. 08:50경 경남 함안군 함안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축동면 탑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64.5키로미터 지점까지 약 80키로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축동면 탑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64.5키로미터 지점에서 2차로에서 1차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의 운전자는 변경하는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인 C(59세, 남)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68,484원 상당의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