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0. 09: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82-15 앞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04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