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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7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0. 09: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82-15 앞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04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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