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0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한다.
일부 범행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 H, L, B, C 등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