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3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행위는 근로 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 4. 17.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