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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2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품판매회사인 ‘G’을 운영하던 중 약 200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경 회사를 폐업하였고, 그 후 2008.경부터 은행에서 피고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경매신청을 시작하여 2010. 7.경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데 위와 같이 기초 자본금도 전혀 없고 확실한 자금마련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격이 50-60억 원 상당에 달하는 O도축장 인수를 시도하고 있어 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전남 강진군 Z의료원 주변에 있는 O도축장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O도축장을 인수했으니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도축장 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도축장의 식당운영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 15:0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상호를모르는 식당에서 O도축장 구내식당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담보 10억 원을 제공하면 충북 청원에 있는 농협에서 5억 원 상당의 쌀을 구입할 수 있다.

그 쌀 판매대금으로 강진에 있는 도축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도축장은 일사천리로 잘 운영될 수 있는데, 우선 위 담보물 10억 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접대하려 하는데 그 접대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200만 원을 보내주면 일주일 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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