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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정4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13:20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술과 고기를 먹고 술에 취하여 가계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동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 하나도 겁 안난다, 좆같은 년아"라며 고함을 치고 업소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아저씨 집에 돌아가세요” 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30. 1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내 종업원 E, D가 보는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 순경 G(여경)을 보고, "동네 경비새끼들 뭐하러 왔어, 씨발놈들아, 병으로 대가리 찍어버릴까", "조용히 먹고 갈테니 꺼져라"고 하면서 순경 G에게 "저 씨발년은 뭐야 좆같은년"등 약20여 분간에 걸쳐 반복하여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모욕 하고, 계속하여 H지구대 내에서, 동업소 종업원 D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순경 I 에게 "조용히 끝내자, 쌍년아, 씨발년아", "나도 변호사 부르기 귀찮으니까 조용히 끝내자, 일을 부풀리지 마라, 단순하게 쉽게 끝내자" "내가 미안하다, 조용히 갈께", 나중에 큰일 터진다,

거짓말아니다,

나중에 어떤일이 생겨도 나는 모른다", "새끼들 갈기갈기 찌져 버린다,

한번 두고보자, 어떻게 찌져버리는지 보여 줄께" 라고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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