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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5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4: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중 피해자 E(28 세) 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2018. 7. 17. 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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