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단92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7. 20:35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D 다방’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는 종업원을 만나기 위해 술이 취한 채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다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B(43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 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38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우측 쇄골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