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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86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답 2,148 중 일부(위 토지는 D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수박과 상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E 답 5,90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1. ‘2015. 6. 30. 10:15경 원고 토지 논에서 피고의 논에서 물이 넘쳐 피고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의 목을 잡고 밀치며 피고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와 말다툼 하다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원고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5고약7901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토지의 물을 넘겨 원고 토지를 침수시켜 2015. 5월경 원고가 재배하던 수박 재배동 4동을, 2015. 8.경 상추 재배동 4동을 각 훼손하였는바,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훼손된 수박과 상추의 가액 합계 45,389,889원(= 수박 14,104,129원 상추 31,285,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5. 6. 30. 10:15경 원고 토지에 물이 넘쳤다는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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