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41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877,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1.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기간은 2016. 10. 2.부터 2018. 12. 30.까지,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2017. 1. 1.에 7,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차임은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7. 1. 1.부터 연 5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관리비는 월 84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견본 주택 및 홍보관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종료시 임대인의 원안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권리주장 또는 권리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전세권자, 전세금을 7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1. 1. 이후의 연 차임 및 2017년 7월 이후의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3기의 차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18. 4.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9. 5.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면서 열쇠를 원고에게 건네 주었고 같은 달 21일에는 피고가 설치한 대부분의 시설물들을 철거하였으나 피고가 설치한 일부 시설물과 전 임차인이 설치해 놓았던 진열장, 벽 구조물 등은 철거하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