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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03 2019허6990
거절결정(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2, 3호증) 1) 출원번호/출원일: B/C 2) 구성(입체상표): 아래 견본 1 내지 5와 같다.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6류의 건물 또는 토지정보제공업, 건물관리업, 건물분양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건물임대업, 공인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분양업, 부동산상담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상가관리업, 상가분양업, 상가임대업, 아파트임대업, 건물매매 관련 부동산업, 부동산매매 관련 부동산업 견본 1 견본 2 견본 3 견본 4 견본 5

나.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갑 제1, 3, 21, 22호증) 1)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입체적 형상이 건물 또는 그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21호증). 2) 이에 원고는 2018. 2. 6.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2018. 4. 6. 위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22호증). 3) 원고는 2018. 6. 4.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2018원2377호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8.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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