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춘화로 배후령 터널 춘천방향 4.9km지점 편도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노면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정면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 정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참조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