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원터널 편도 2차로를 장유 쪽에서 창원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0,0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에 김해시 외동 283 조흥그린타운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