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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187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1,287,711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아래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2016. 12. 16.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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