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2946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4.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4. 13.부터 다 갚는...
1. 원고 승계참가인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