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외삼미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오산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이상 구간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