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3115』 사건의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15』 피고인은 2017. 9. 27. 21:50 경 시흥시 C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자신이 같은 날 렌트한 ㈜ 선경 렌트카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고, 아직 신축공사 중이어서 출입구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 손전등 기능으로 빛을 비추면서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 층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타 카 1개, 4 층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타 카 1개를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서 자신의 KOLON SPORT 백 팩을 꺼낸 뒤 다시 위 건물에 들어가, 그곳 4 층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레벨기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소형 타 카 1개를 위 백 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343』 피고인은 2017. 10. 13. 01:40 경 안양시 만안구 F 신축 빌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 현장의 임시 가림 막을 젖히고 공사 현장 2 층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녹색 박스에 담긴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