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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6구합12011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0.경 B으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고, B을 대리한 E과 사이에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4.경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ㆍ양수확인서, 식품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위임장(이하 위 각 문서를 통틀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이라 한다)에 B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만들어 둔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9. B 명의로 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12725호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16.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3. 24. 접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가 전 영업자인 B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관련 형사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12725 사건에서 확인됨으로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가 되는 원인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원고가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이상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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