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2.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던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E’에 대한 영업권을 갖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승계하는 사람란에 ‘D’, 영업소란에 ‘E’, 양도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영업권 양도ㆍ양수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란에 ‘D’, 양도물건란에 ‘E’, 양도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위임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ㆍ양수물건란에 ‘E’, 양도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영업권 양도ㆍ양수서, 위임장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2. 부산 연제구 연제로 2에 있는 부산연제구청 F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서, 영업권 양도ㆍ양수서, 위임장 각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총무부장 G으로 하여금 부산연제구청 F과 공무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본, 영업권 양도양수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