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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10 2011고단96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8.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5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는 게임기 겉면에 ‘패트리어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40대 및 ‘두근두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일정 금원을 투입하면 일정 점수 부여되고 게임 실행시마다 일정 점수가 차감되면서 화면에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가져오면 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해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게임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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