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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2526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1. 9. 23.경부터 같은 달 25. 18:20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F가 겉면에 ‘썬더 마린(THUNDER MARINE)’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식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일정 금원을 투입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되고 게임 실행시마다 일정 점수가 차감되면서 화면에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가져오면 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서, D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F로부터 일당 80,000원을 받고 사장 행세를 하며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영업부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D과 함께 2011. 12. 27.경부터 같은 달 30. 19:20경까지 부산 동래구 G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 20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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