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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49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7. 16:00경부터 같은 달 19. 18:00경까지 부산 사상구 F, 2층 건물 중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겉면에 ‘해마전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3개, ‘월드오브씨’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5대, ‘트로피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 10,000점이 부여되고 게임 실행 시마다 일정 점수가 떨어지면서 그림이나 숫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경품인 파란색 플라스틱 책갈피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가져오면 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7. 16:00경부터 같은 달 19.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월급 1,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하거나 A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4,500원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3. 19: 17:00경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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