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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70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9. 18. 17: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이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C은행 부평지점에서, 피해자 D 명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카드구분란에 국내전용 항목에 ‘∨’ 표시되어 있는 것을 ‘X’ 표시로 수정하고 국내외겸용 항목에 ‘∨’ 표시한 후 ‘VISA’라고 기재하였고,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란에 4가지 선택항 중 마지막 항인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분에 ‘동의하지 않음’ 항목에 ‘∨’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의 의미로 두 줄을 긋고 위 4가지 선택항 모두 ‘동의’ 항목에 ‘∨’ 표시하고,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제공에 관한 사항란에 3가지 선택항 중 마지막 항인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분에 ‘동의하지 않음’ 항목에 ‘∨’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의 의미로 두 줄을 긋고 위 3가지 선택항 모두 ‘동의’ 항목에 ‘∨’ 표시를 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스캔하여 C카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1. 민원처리결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 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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