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30561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과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다.

의 1)항에서의 ‘H’을 ‘K’으로, 제4쪽 아래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의 ‘피고를 상대로 근로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한다.’를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사직처리하여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직 일자를 2016. 12. 1.자로 한 해고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또한 피고에 대하여 위 일자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7,104,621원의 임금(호봉상승분과 성과급 등을 제외한 것이다) 중 그 일부의 청구로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과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까지 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된 후인 2016.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인은 피고 재직 당시 발생한 시간외 수당이 전액 정산완료 되었음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청구 또는 이의제기 하지 아니한다.

1. 임금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

2. 본 사항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부 진정 등 행정상 청구, 법원 소송제기 등 사법적 청구, 일체의 행정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3. 본 확인서는 어떠한 강압도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본 확인서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취소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