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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0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선 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3. 경 피고인의 계좌( 제주은행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1,8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선 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 제주은행 E) 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예금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1. 공정 증서(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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