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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8가단517590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08. 7. 22.부터 2018. 11....

이유

.... 7. 21. 원고에게, 만일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여 주지 못할 경우 청약금 및 손해보상 명목으로 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호증의 7)을 작성해 주었고,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망 C은 E의 위 상환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E은 2008. 11. 14. 원고에게, 2008. 12. 31.까지 분양계약을 이행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초 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청약금에 법정이율을 더한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E은 2008. 12. 31.까지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마. 망 C은 2019. 5. 11.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 D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갑 제1호증의1, 갑 제1호증의 7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 망 C은 사망으로 인한 피고 D으로의 소송수계 전, 자신은 위 각 문서에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인 G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망 C 이름 다음의 무인이 망인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분양계약 체결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청약금 등의 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 및 망 C은, E이 2008. 12. 31.까지 원고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청약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청약금 지급일로부터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약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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