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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62960
해임처분변경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원고의 인사규정 8조는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47조의 정년을 준용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6조는 교원의 당연 면직 사유 중 하나로 ‘정년에 달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47조고등교육법 2조,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수의 정년은 65세이다.

⑵ 참가인은 AQ 생으로 6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인 2014. 8. 31.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였다.

나.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0조 2항은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피고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2014. 8. 31. 퇴직함으로써 피고의 징계처분에 관한 결정은 처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속력이 없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의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참가인이 퇴직하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⑵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무원과 달리 사법관계이고 단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징계처분 등을 피고가 심사하며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과 교원 등이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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