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1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건물 705호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2. 1. 20.까지 근로한 J의 2011. 7월 임금 150,000원 등 별지 1 체불금품 내역표와 같은 합계 17,829,90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J을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태도, 동기, 회사 상태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51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건물 705호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12. 2. 27.까지 근로한 B의 2011. 8월 임금 2,340,000원 등 합계 16,693,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 내역표와 같이 2명(J 제외)의 체불임금 합계 35,193,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66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4. 1.까지 근로한 D의 2011. 7월 임금 2,083,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583,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583,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346,740원 등 합계 9,595,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