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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96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D’ 라는 상호의 가게를 개업한 후 위 가게를 실제 소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9. 경 위 가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융통을 요청 받고 사실은 23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수수료 5%를 받고 현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가게에서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825,00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고발 서, 신용카드 수동 매출 전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대사, 신용카드 전표, 수사보고( 누락 영수증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 법업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 융통( 소위 ‘ 카드 깡’) 을 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며 카드회사의 경영 부실까지 초래할 우려까지 있는 등 여러 폐해를 초래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자금융 통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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