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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2 2018고단2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부터 군산시 C에서 D 매 장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 위 D 매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을 융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제공한 신용카드 (E )를 이용하여 위 D 매장에서 마치 1,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카드 단말기에 1,100,000원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990,000원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거래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성명 불상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10,068,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고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10% 상 당의 금액을 제외한 자금을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고발 서,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현지 확인 복명서, 폐업사실 증명,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고발서 일부 내용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사실상 고금리 대부 업을 영위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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