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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19 2019가단11746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근 부동산 등에 매물로 내놓았고, 원고는 E부동산의 중개로 2019. 10. 11. 저녁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공인중개사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계좌번호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송금 직후 공인중개사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F아파트 D호 계약내용 매매대금: 9.39억 계약금: 9,000만 원(2,000만 원: 10/11 입금완료, 7,000만 원 10/18 입금예정) 중도금: 계약시 협의 잔금: 20년 5월 31일 계약서작성/서명: 내일(토)예정, 시간협의 신분증, 도장 지참 중개수수료 400만 원 확정

다. 다음 날, 피고는 원고의 공인중개사에게 G아파트 전세 입주시기 등의 문제로 잔금일을 1월 중순으로 앞당겨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원고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계약 취소의사를 표명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는 근거 없이 잔금 지급시기 조정을 요청하며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약금으로 약정 계약금 90,000,000원을 지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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